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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09 [scrap]주식시장과 펀드투자 이야기
  2. 2008.03.09 소득공제에 관한 기본 상식
posted by 고중 2008. 3. 9. 10:13

주식시장과 펀드투자 이야기 210.216.xxx.6





오션블루 조회 5508 추천 43 등록일 08.01.24 02:30


오늘 펀드 손실율에 대한 댓글 달았다가 쪽지를 많이 받아서 하나하나 답을 드리기보다 걍 정리된 글을 올리는게 나을 것 같네요~~

일단 저는 9년차의 현직 증권사 직원입니다.

대학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선 금융공학을 전공했으며 대학시절부터 주식투자를 해왔으니 대략 13~14년을 주식과 씨름해 온것 같습니다..

   

현재 펀드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려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건 앞으로 국내 시장이던 해외 시장이던,, 심지어 개별주식이던 미래를 예측해 달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질문입니다..

저는 점쟁이도 아니고요.. 그냥 이쪽 분야에서 조금 경험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물론 점쟁이들은 가급적 숫자로서 결론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선 정확히 점괘를 말하려 하지 않죠... 왜냐면 맞췄는지 틀렸는지 가부가 명확하여 명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많으니 말입니다.. 대략 언제 조심하고 언제 길하고 언제 흉하며 어느 방향으루 가라  이런식이죠..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점괘를 말할 수가 없죠.. 왜냐면 시간 가면 둘 중 하나니깐요.. 확실히 틀렸던가 확실히 맞췄던가...  길가다 넘어져서 코피 터졌을때 아~! 지난번 점쟁이가 금년 초에 조심하라 그러던데 부주의 해서 넘어져서 피났네.. 역쉬 용해~~ 이런 식의 아전인수격 해석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식으로 이번 분기에 얼마쯤 손익이 날까요?" 하고 점쟁이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하네요~ ^^

많은 분들의 쪽지에 답하려다 보니 향후 시장에 대한 예측에 있어 함부로 말하기 쉽지 않구요

먼저 사실(Fact)에 대해 말씀드리고 과거 사례를 통한 가능성과 현재 상황을 언급하고 나서 사견을 전제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전문용어가 섞여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가급적 쉽게 써보려 합니다...

   

Fact

1. 향후 유망하다고 하는 것과 향후 돈 번다는 것은 완전히 같은 뜻은 아니다. 단지 가능성이 높을 뿐이다.

2. 향후 유망하다고 하는 것은 만기 기간(due-date)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다.

3. 분산투자는 자산의 투자를 서로 다른 성격의 투자자산에 분산시켜 각 자산의 위험과 수익을 상쇄시켜 전체 자산의 총 위험을 줄이기 위한 투자방법이다.

4. 가격변동이 존재하는 자산의 투자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면 과거부터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을 했는지 알고난 뒤 하락시 어느 정도의 위험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

5. 전문가는 신이 아니며 정말로 잘 맞춘다면 그 자리에 없다. 즉 박차고 나가서 돈 최대한 끌어모아 직접 신기를 발휘하며 떼돈을 벌며 시간지나면 수백억 수천억 부자가 될 것이다.

6. 전문가는 상품을 팔아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7. 전문가 입장에서 시장이 하락할지 상승할지 알쏭달쏭 하다면 일단 상품을 가입권유해서 인센티브를 챙기는 것이 낫다.

8. 투자로 인한 손실은 전문가의 몫이 아닌 투자자의 몫이므로 수수료 인센티브는 전문가가 챙기고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9. 전문가 집단(증권사, 은행)은 장기적으로 유망하다고 하나 이는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다.  무조건 기다리고 시간을 들이면 언젠간 매수가격보다 위로 올라온다.

10. "장기적으로 유망" 이라는 말은 시장하락으로 인한 손실로 인한 비난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막강한 무기이다. 왜냐면 언젠간 그 이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11.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즉 수요(매수세)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매도세)가 많으면 가격은 내려간다.

12. 증권금융시장의 대세상승국면에서 상승 초기 수요는 전문가 집단과 외인 등 프로페셔널이 주도하며 그들에게 초기 공급은 아마추어인 일반이 공포속에 제공한다.

13. 대세하락국면이 시작되면 프로들은 아마추어에게 주식을 공급하고 아마추어들은 희망속에 넉넉치 않은 돈을 풀어 주식을 사준다.

14. 프로가 주식을 비싼 값에 아마추어에게 팔려면 아마추어가 보기에도 올라갈 것 같이 보이는 호황기에 팔아야 한다.

예) 과거 종합주가지수 1,000 포인트 상투(고점)이었던 드뎌 선진국이다 라는 자부심의 OCEC 가입(94년, 희망과 기대의 새천년의 시작(2000년), 월드컵(2002)

15. 프로가 주식을 싼 값에 아마추어로부터 싸게 뺏어오려면 공포와 침체속에 희망이 없는 불황기에 사야한다.

예) 주가가 바닥이었던 걸프전(92년), 외환위기와 IMF 선언문 발표(97년), 9.11 테러(2001), 대통령탄핵(2004)

16. 객장에 어부, 농부, 스님, 대학생이 나타나고 애기울음 소리가 들리며 서로 단말기 보려고 싸우고 주문 먼저 내려고 다투면 고점 부근이다.

=> 요새는 객장없는 증권사 많아 펀드로 바꿔 해석하면 될듯.. 펀드의 '펀'자도 모르는 사람이 남들이 투자해서 벌었다니깐 터지면 곤란한 돈들고 나타난다..

17.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증시에 나타나면 고점이 멀지 않다.

=> 역시 펀드로 바꿔서 해석해도 될듯

18. 서점에 주식관련 신간 서적이 많이 나오고 전철에 주식이나 펀드 책을 보는 사람이 늘면 위험신호이다.

또한 증권사 광고가 자주 TV에 나오고 일급 연예인이 등장하며 증권사는 지점수를 왕창 늘리고 신입사원을 마구 뽑고 증권관련 자격증 응시자가 많이 늘면 조심해야 한다.

19. 증권사 다닌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억대연봉자가 속출하면 곧 위험이 다가오는 신호이다.

20. 여기저기 주식, 펀드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들로 인해 자극받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돈 가지고 나타나면 일단은 조심해야한다.

21. 즉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초보자들의 탐욕이 보이면 아주 위험한 시기이고 그들이 절망속에 울부짖으며 팔때가 매수 최적기이다.

22. 시장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때가 기회인 경우가 많으며 전문가, 초보자 할 것없디 다들 한쪽 방향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면 위험한 시기이다.

   

과거와 현재 사례 및 가능성

1. 통계적으로 증권시장의 대세상승과 대세하락 사이클은 대체로 2년에서 5년 정도 이다.

2. 올림픽 개최하는 나라의 해당년도의 주식수익률은 안좋은 경우가 훨씬 많다. 이유는 프로가 주식을 아마추어에게 팔기 때문으로 보이며 프로가 팔고 나면 아마추어의 주식을 더 비싸게 사줄 바보같은 사람이 적다.  

3.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돌아서면 고점대비 적게는 1/3 정도에서 심하면 반토막 나며 회복하려면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  

4. 해외 시장 (장기적으로) 유망하다.  더 올라갈 여지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는 모르며 하락추세 시작시 내려갈 길도 멀다. 

해외시장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5년간 모조리 상승해왔습니다..

중국    5년간   1,300p   --->    6,100p 로 큰 조정없이 약 5배 상승(최근 2년간 6배 상승)

인도    5년간   3,400p   --->   21,000p 로 큰 조정없이 약 6배 상승

홍콩    5년간   9,300p   --->   31,800p 로 큰 조정없이 약 2배 상승

러시아 5년간     400p   --->   2,300p  로 큰 조정없이 약 5배 상승

브라질 5년간  11,000p  --->  65,000p 로 큰 조정없이 약 5배 상승

5. 해외시장의 상승추이는 미국시장의 상승과 궤를 같이 해왔다. 미국시장이 하락추세로 전환되면 모두 영향받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6. 해외 펀드 나라별 수익률 차이는 좀더 먹거나 좀더 덜 먹거나 차이였을 뿐 근본적인 움직임은 미국시장 상승과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펀드로 소폭의 수익률 편차만 존재하는 위험자산이다.

따라서 차이나펀드, 인도펀드, 이머징마켓펀드, 브릭스펀드에 나누어 넣는 것은 절대로 분산투자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시장이 하락하면 다같이 사이좋게 터지는 위험자산 몰빵 투자일 뿐이다. 다만 터지는 정도가 약간씩 차이가 날 뿐이다..

 7. 차이나 펀드가 유망하다. 너무 올라서 부담되니 인도펀드 들어가자, 아니면 브릭스가 유망하다(?) 

 차이나던 인도던 브라질이던 러시아던 죄다 많이 올랐다. 증권사나 은행에선 차이나 많이 오른 동안 인도나 브라질, 또는 러시아 심지어 이머징 어쩌구는 별로 안올라서 또다른 기회처럼 말한다. 그러나 다같이 엄청 올라 차이나던 브라질이던 다 급등에 의한 조정 리스크가 동일한 펀드이며 마케팅을 위해서는 참신하고 신선한 상품이 나와야 잘 팔리고 각 해외시장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궤적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먹히는 선전문구이다.   고객들은 대부분 분산투자 위험분산 이런 말은 많이 들어서 차이나, 브릭스, 이머징, 동유럽, 남미, 어쩌구 어쩌구 펀드 분산해서 넣지만 그게 미국오르면 죄다 비슷하게 오르고 빠지면 비스무리하게 빠지는 몰빵 펀드라는 걸 잘 모른다..

즉 미국이 큰 폭 하락시 차이나 빠지고 인도 오르고 러시아 빠지고 브라질 올라서 서로 위험을 상쇄시켜 주는 그런 환상적인 펀드가 아니고 어떤 펀드는 훅 맞고 어떤 펀드는 어퍼컷,, 어떤 펀드는 스트레이트 맞는 펀드란 얘기.

차이나 펀드 넣어서 따불난 고객에게 차이나 또 들어가자 하는 것보다 많이 올랐으니 부담된다고 고객 생각해주는 척하며 인도 펀드나 브릭스 펀드 넣어주는게 관리자입장에선 낫다. 왜냐면 중국 건은 일단 성공해서 마무리 졌으니 인도 터져도 1승 1패다. 그러나 차이나 또 넣자고 해서 넣었다가 나중에 더 터지면 본전도 못된다..

8.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와 중국 은행

미국의 서브프라임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 은행들이다.

 서브 프라임 문제란?

-> 대출기관이 담보 대출을 시행하면 그 담보대출은 위험자산(이자는 많지만 채권 회사가 안 될 가능성이 큰 자산)일수도 있고, 안전자산(이자는 낮지만 대출회수는 문제가 없는 자산)일수도 있으며 그 중간 정도의 자산도 존재한다.

 이때 금융회사는 자신이 빌려준 자산 중에 일부 불안한 자산들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것이다.

 이때 누군가가 그것을 약간의 프리미엄을 주고 되사준다면 금융회사입장에서는 금상첨화이다. 그러나 그렇게 완전 위험자산만을 거래하기에는 쉽지 않아 결국 안전자산과 약간 위험자산, 아주 위험자산을 섞어서 팔고 사는쪽에선 섞어서 사준다.  

 그리고 이 대출채권을 산 사람은 다시 이중에서 위험해 보이는 자산에 대해 혹시나 부도가 날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가입한다.   

그런데 비용이보험에는  들어 얼마 안되는 이익을 보험료로 내다보니 비용내고 보험든 사람과 비용 아까와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 채권이 부도나면 먼저 보험에 들지 않은 채권 인수자는 파산을 할 것이고, 보험에 든 채권 인수자는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이 채권에 대해 보험을 들어 준 보험자는 엄청난 보험을 물어주느라 큰 손해를 보거나 또 부도가 날 것이다. 이런식으로 한 개의 금융상품이 실제로는 3,4,5,개로 계속 진화한다면. 더구나 이 상품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 나중에는 대출채권보다 보험료(크레디트 디폴트 스왑) 시장이 더 큰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아주 심각해진다. 왜냐하면 실제 실물금융시장에서의 위험보다 2차 3차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라 불리는 서브프라임 사태의 본질이다.

   하지만 이렇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파장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서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위기라기 보다 진짜 위기는 이러한 상황이 가능하게 된 체제, 즉 시스템이 바로 큰 위기일수 있다.

서브프라임 채권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은행이 중국 은행들이며 이런 위기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것이 바로 중국 금융시스템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상승 추세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

사견을 전제로...


향후 국내외 시장전망.

1. 전세계 시장

5년간 지속적인 상승을 해온 미국시장을 비롯한 전세계 시장은 이제부터 하락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높은 수익률을 안겨줬지만 중국시장은 제일 위험한 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올림픽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가입했으며 작년 하반기에 외국인이 대거 처분하는 시장에서 탐욕스러운 개인들만이 서로 단말기 보겠다고 먼저 주문내겠다고 싸움하며 심지어 초등생, 스님까지도 주식을 사모았던 탐욕의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탐욕을 보고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고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며 멀리 봐도 패권국의 위치를 지키고 있을 것으로 보여 좀더 멀리보고 생각하여  장기투자자라면 3년 5년을 보고 기다리시면 모두 회복되고 추가적인 수익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2년내에는 불확실하며 오히려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왕 물리신 분들 멀리 기다리실 여유가 있으시다면 굳이 환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일이년 이내에 쓸 곳이 있는 자금이라면 반등시 분할해서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장기로는 갈수 있는데.. 단기로라도 반토막 등 큰 손실은 참을수 없고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분할 정리하셔도 이후에 훨씬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거라고 봅니다.

 또한 중국펀드 외에 다른 해외 펀드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주 멀리 보고 투자하는 장기투자라면 분할해서 가입하셔도 되며 좀더 단기적으로 일발필살 한꺼번에 거취식으로 넣고 싶으신 분은 좀더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셨다가 초보자들의 탐욕이 사라지고 공포와 신음, 그리고 온통 천지에 절망만이 보일때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개인적으론 그 시기의 징후를 주식투자 비관자살이 잇따를 때로 봅니다.


2. 국내시장

세계증시 하락전환이 되더라도 적립식 펀드 및  중장기 투자로 인해 시장에 지속적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3천, 5천이 넘는 초강세장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펀드에 자금넣고 1년 뒤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조급한 투자자들의 습관이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으며 종합지수 1800 ~ 2000p에서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가 50조 늘었으며 이 자금의 주인 대부분이 초보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론 상당히 고통스러운 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7년 하반기 가입한 사람들의 올해 기대수익률은 21%라고 합니다. 전세계 최고수라 하는 워렌 버핏은 40년 동안 평균 22%의 수익을 냈습니다.  즉, 전세계 최고수의 수익률 만큼을 초보자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탐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 가입한 사람 중 상당수가 주식의 '주'자, 펀드의 '펀'자도 모르는 아마추어 초보자이며 남들이 많이 먹었다는 얘기 듣고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사람들까지 많은 수익을 안겨줄만큼 친절하지 안으며 오히려 초보자들이 눈물이 쏙 뺄때까지 심지어 자살에 이르게 할때까지 엄청난 시련을 주곤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얘기하자면 종합지수 1,500은 기본이라는 시각이며 좀더 심하게 말하자면 그 이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날마다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장기성 유동성 자금도 불입후 6개월, 1년 이렇게 수익 안나고 마이너스 나면 추가 불입 의지가 약해지고 실망감이 커지게 됩니다.

만원인 주식이 십만원 되는데 필요한 돈과 십만원된 주식이 백만원 되는데 필요한 돈의 금액은 다릅니다. 같은 10배 지만 훨씬 더 큰 금액이 동일한 속도로 유입되어야 시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안나면 추가로 넣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지고 불입을 멈추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고 시장의 상승 원동력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안좋을 수 있으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그냥 멀리보고 홀딩하도록 권해드립니다.

한참 개발도상국인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는 그 놀라운 성장속도로 인해 엄청난 상승을 했지만 이제부턴 과다 상승에 의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이미 발전할대로 발전해서 큰 수익기회가 적은 선진국 펀드는 아주 재미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해외시장이 조정받더라도 국내시장이 향후에는 가장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금융시스템이 불안전하고 빈약한 브릭스 국가들과는 달리 국내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며 이미 한국은 거의 선진국입니다. 세계경제 13위의 대국이며 GNP 2만 달러대의 나라입니다.

미국은 1980년대 초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각종 연기금들이 미래에 고갈될 위험에 처했고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 고수익 대체자산으로 주식을 살수 있도록 법안이 허용되었으며 그 이후 각종 연기금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 16년간 지겹게 500~1,000p를 왔다갔다 하던 시장이 20년만에 11배가 뛰었습니다.

이는 저평가된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만들어주고 고평가된 주식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펀드 및 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결과 였고 이를 Pension fund Socialism 이라고 합니다. 즉 미국시장의 엄청난 대세상승의 뒷배경에는 각종 연기금이 있었습니다.

국내 시장은 고령화와 출산률 저하로 인해 연금 수혜자는 늘고 불입자는 줄어들어 30년후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연기금을 살려내기 위해 고수익 대체상품인 주식투자를 연기금이 할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통과 이전보다 종합주가지수가 4배 올랐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 통과 뒤 국민연금, 사학기금, 군인공제회, 정통부기금, 우체국연금 등 각종 연기금이 주식투자를 늘리고 있고 이는 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0년 이후 신규 상장된 대형 주식은 LG필립스LCD 등 몇개 안됩니다. 말하자면 주식 공급은 많지 않았고 오히려 IMF때 빚많은 기업들의 도산과 경영권이 외국인에 의해 빼앗긴 사례를 지켜본 국내 기업들은 돈 벌면 빚 갚고 주식을 사다가 소각시켜 주식공급량이 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주식을 사고자 하는 수요인 자금은 연기금을 비롯해 대학교 등 학교법인들도 주식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향후에는 퇴직연금, 기업연금까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주식수는 그대로인데 주식 사려고 들어오는 자금은 줄줄이라는 거지요..

경매장에 물건은 몇개 안되는데 물건 사겠다고 온 사람은 많은 형국..


따라서 전세계 주식시장 하락조정이 나온다면 국내시장에서도 초보자들을 혼쭐을 내주며 어느 정도 기간동안 상당히 힘들게 하겠지만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중국 등 이머징 국가들보다 덜 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 중 기다릴 수 있는 분은 장기투자로 가시면 다 회복시키고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되며 기다릴 여유가 없는 분들은 일단 반등을 이용해서 분할 청산 하십시오.

신규 가입자는 가급적 시장에서 악~! 소리 날때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게 유리하실 테고요..장기투자자라면 시점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존 적립식 펀드 투자자라면 그냥 시장 등락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넣으셔도 될 것 같구요.. 신규 적립식 펀드 고려자라면 조금 지켜보시다가 시장 전체의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비관적일때 부터 시작하면 좀 싸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적립식 펀드 투자자라도 장기투자가 아닌 단기수익을 기대하시는 분이라면 고민 좀 해보셔야 할것 같네요..

직접 주식 투자자시라면 좀 더 기다렸다가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좀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구요 1500선대(+/- 50p) 이하에서 사신다면 적어도 그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론 종합지수 1850선에서 세계증시를 지켜보다 하락위험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여 펀드 및 주식들 모두 정리했구요... 싸게 사려고 대기중입니다. 대략 작년 하반기 들어온 초보자들의 대량 환매 및 투매가 나오면 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마추어가 공포속에서 파는 시점이니깐요..

하나 예를 들면, 작년 10월 제가 금리상품 상담하던 분이 주식의 '주'자, 펀드의 '펀'자도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60평생 살면서 한번도 주식, 펀드 해본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벌었다 괜찮을거다 얘기듣고  미래xx 인사xx펀드와 차이나펀드를 들어가셨더라구요.

그런분이 적게는 16% 많게는 거의 30% 손실보고 환매할까요 말까요 하시다가 전문가들이 그냥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복구됩니다 하는 얘기에 환매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나 좀더 하락하면 환매 고민하시다가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분이 추가적인 공포스러운 하락을 견디다 못해 환매하실때 저는 매수 들어갈 겁니다.

시장의 대세하락은 보통 전문가의 (추가적인 대세상승에 대한)확신 -> 전문가의 고집 -> 전문가의 의심 -> 전문가의 비관 -> 전문가의 항복  순서로 하락하는데 저는 지금 전문가의 고집에서 전문가의 의심 국면으로 넘어가는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 장황하게 썼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기적으론 어느 시장이던 안좋을 것으로 보고 있구요 장기적으론 다 좋은데 특히 국내시장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며 결론짓습니다.

posted by 고중 2008. 3. 9. 10:09

소득공제 기본사항.( 네이버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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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도움이 될까하고 제가 가진 세금관련 책에서 샐러리맨들 소득공제를 위한 부분만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매매할 때의 절세법, 자영업자들의 절세법, 증여세 관련 절세법, 상속세 관련 절세법 등을 모두 쓰기엔 너무 많기도 하거니와 세법이란 것이 자주 바뀌기 땜시 이미 바뀐 세법일수도 있기에 모두 생략합니다. 직접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쉽게 나온 세금책들 많이 있습니다. 한 권 구입해서 쓱~ 읽어보세요. 정말 쉽습니다.



셀러리맨 절세 TIP

 

<개념 파악>

 

소득공제 : 받은 월급 총계에서 월급의 일부를 안 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에 세금을 매긴다.

세액종제 : 세금 계산을 끝낸 후에 공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즉 뺏었다가 다시 준다.

 

1. 병원비, 약값 영수증 무조건 챙겨라.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

근로자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최고 한도 5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이나 경로 우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는 한도를 넘더라도 좀더 공제 받을 수 있다.

 

-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공제

-         치열 교정을 했을 경우 의사의 특별 소견서가 있으면 공제

-         안과 라식 수술 공제

-         기타 몸이 아파 치료를 위해 지불한 모든 의료비 공제 대상

 

-         십전대보탕 등 보약 지어 먹은 거 공제 대상 제외

-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공제 대상 제외 (사회 생활에 지장을 주는 심각 수준의 흉터 등의 경우 공제)

-         외국에서 치료 받고 지출한 의료비 공제 대상 제외

 

앞으로 약국에서 소화제 한 병, 파스 한 장을 사더라도 영수증을 챙겨 놓았다가 연말정산 때 절세하세요.

 

2. 남을 도운 돈도 꼭 증빙을 받아 두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사립 학교, 법이 정한 특정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금품과 이재민 구호 금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된다.

 

사회복지법인, 초중고등학교, 사립 대학교를 제외한 대학교 등 학술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 여기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근로소득의 10%까지 공제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인 경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된다.

 

기부금에 대한 지출 영수증을 기부금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아 두었다가 연말정산 시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기부금을 지출할 때는 필히 영수증을 꼭 챙겨 두어야 나중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아이들 공부시킨 돈도 세금에서 빼준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외에 근로자가 부양하는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 자매와 입양자가 포함된다.

 

<교육비 공제 대상>

수업료, 입학금, 보육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기타 공납금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학교 버스 이용료, 교재대, 식대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국외 교육 기관, 사이버 대학 등이 있다. 취학 전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 및 법에 의해 설립된 영유아 보육 시설이나 학원도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비 공제 범위>

근로자 본인이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비를 냈다면 대학원 등록금을 포함하여 전액 공제

그 외에 자녀 등 부양가족 교육비인 경우 취학 전 아동(만 6세 이하)과 초,중,고등학생이면 1인당 연간 200만 원, 대학생이 경우는 1인당 연간 7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but 부양가족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없다.

 

4. 보험 영수증!!! 확실하게 챙기삼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자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ㅡ.ㅡ 정규직 근로소득자로 등록이 되어야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일용직 분들은 이래저래 불리합니다.)

 

공제 대상

보험의 종류

의료 보험, 고용 보험, 생명 보험, 상해 보험, 기타 손해 보험 (자동차 보험 등)

, 수, 신협 및 새마을금고에 가입한 공제 금액도 공제

 

공제 한도

의료 보험, 고용 보험

연간 납입액 전액

기타 손해 보장성 보험

연간 납입액 전액 (단, 납입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최고 100만 원까지 공제)

 

필요 서류

의료 보험, 고용 보험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공제

 

기타 손해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 증명서

 

기타

피보험자를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등)로 했을 경우에도 공제 가능

 

 

5. 소득공제 되는 저축

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펀드스쿨 가족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펀드 등 내용이 다소 복잡해질 것 같아서이며 궁금하신 분들은 게시판에 모두 있으니 뒤져보삼.

 

6.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자 본인,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20세 이하의 동거자녀,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부양하는 형제 자매(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로서 20세 미만이거나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공제 금액

공제 대상자 1인당 100만 원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 부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 가능, 장애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연령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

 

※ 경로우대 공제 : 부양가족으로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 원, 70세 이상인 경우는 150만 원을 추가로 공제 받음

 

※ 근로소득자와 부모님이 함께 살지 않더라도 실제 부모님을 부양했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맏아들의 경우라면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되고, 다른 자녀들은 실제 부양한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이 있으면 증명할 수 있다. BUT 자녀 1명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이미 다른 형제가 공제 받고 있다면 중복될 수 없다.

 

※ 참고

직계 비속과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전실자식도 공제 대상이다.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200만 원씩 공제된다.

 

7. 차 가진 월급쟁이들

자동차 운행비로 회사에서 받은 돈은 비과세소득이다. 즉, 세금을 떼지 않는 돈이다.

 

<비과세소득>

자동차 운행비, 여비, 일 ∙ 숙직료, 교원이 받은 연구 보조비, 언론사에 근무하는 기자의 취재 수당, 점심값 등

 

<비과세 한도>

자동차 운행비, 교원의 연구 수당, 기자의 취재 수당은 월 20만 원 이내

여비, 일 ∙ 숙직료 등은 실비 정도가 한도

점심값은 월 10만 원까지 한도

 

<확인할 점>

자동차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경우 반드시 자동차가 자기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 자동차 운행 보조금 지급 규정이 있는 회사여야 한다.

 

8. 장인 장모를 모셔도 세금 혜택

사위도 자식이기 땜시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셔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근로소득자 배우자의 부목, 즉 장인어른 장모님도 세법상 공제 대상이 되는 부모님이다.

, 그 분들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장인으른은 60세 이상, 장모님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물론 이 부분도 중복될 수는 없다. 즉, 처남이 친부모로 공제 받고 있는데 또 내가 공제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중복 되어있다면 어케 될까? 나중에 뱉어내게 된다. 탈세가 아니라 절세를 해야 합니다.

 

※ 공제 준비물

동일한 세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세대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배우자의 호적등본을 제출한다.

 

9. 집 장만할 때 세금 혜택 받기

요 부분 생략합니다.

 

세법은 필요에 따라 자주 바뀌며(누구의 필요에 의함인지는 잘 모르겠삼) 부동산 관련 세법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 혹시 틀린 정보를 전달하는 실수를 범할 것 같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집 장만하실 분들은 직접 챙겨보세요.

 

10. 신용카드를 쓰고 현금을 쓸 때는 현금영수증을 챙겨라

요 부분도 생략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금영수증>

세무서에 가서 현금영수증 카드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줍디다.

또 핸펀번호 입력 방법, 핸펀 쏘기 방법,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받기 등 몇 가지 알아두시면 유용할 겁니다.

그 방법은 http://www.taxsave.go.kr (국세청 현금영수증 정보 사이트) 요기 다 있습니다.

넘 많아서 못 쓰겠습니다.

 

11. 어린 자녀(6세 미만) 둔 월급쟁이 엄마 세금 피하기

여성이 자녀를 두고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자녀 부양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세금 혜택을 준다.

엄마이신 분들이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의 소득공제 방법이 있습디다.

 

첫째) 배우자(남편)이 없는 여성

배우자가 없고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된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남편 월급에 대한 절세법 대로 본인 소득에 대한 세금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부양가족 공제, 교육비 공제 등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 모든 공제를 받고 6세 미만의 아이 1인당 50만 원씩을 추가적으로 공제 받는 것이다.

 

둘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있고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과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는 배우자인 남편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남편이 소득 여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남편과 중복되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부양가족 공제, 교육비 공제 등 남편이 공제 받은 것을 부인이 중복해서 공제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해당하는 여성분들은 6세 미만의 직계 비속 1인당 100만 원씩 공제 받는다.

 

월급쟁이 엄마 세금 피하기 부분은 헷갈릴지도 모르겠군요. 아래 공제를 잘못 받은 사례를 읽어보시면 이해되리라 믿을께요.

 

12. 펀드선취수수료

요 부분은 아래 ‘푸른빗소리’님이 쓰신 ‘펀드선취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이란 글 참조하시길…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를 잘못 받은 사례

 

1. 배우자 공제 관련

•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적용한 경우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가 안 됨)

• 연도 중에 실직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공제 받은 경우 (배우자의 비과세와 분리 과세 대상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불가능)

 

2. 부양가족 공제 관련

•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중복 공제 받는 경우

•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은 경우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 받는 경우

 

3. 의료비 공제 관련

• 실제 부양하지 않는 사람의 의료비를 공제 받는 경우

• 연간 급여액 3%를 차감하지 않고 전액 공제 받는 경우

• 허위 영수증에 의한 의료비 공제를 받은 경우

• 한의원에서 보약을 구입하고 질병을 치료한 것으로 공제 받는 경우

• 환자명, 질병명, 의사나 약사의 확인 날인 없는 영수증으로 공제 받은 경우

 

4. 기부금 공제 관련

• 다른 사람이 기부한 영수증으로 공제 받은 경우

•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 등에 대한 기부한 금액을 공제 받은 경우

• 근로소득의 10%를 초과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는 경우 (기부금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의 10%임)

 

5. 보험료 공제 관련

• 자영업을 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로 공제 받은 경우 (공제 대상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인 보험을 말함)

 

6. 교육비 공제 관련

• 맞벌이 부부인 남편이 영,유아 교육비와 보육비를 중복 공제 받는 경우

• 외국의 대학 부설 어학연수 과정 수험료를 교육비로 공제 받는 경우

• 식비, 통학 버스비, 실습비,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 받는 경우

•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 지원금 등을 차감하지 않고 공제 받는 경우

 

7. 주택자금대출 공제 관련

• 세대주가 아닌 근로소득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 받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공제 받는 경우

• 주택마련일반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 받는 경우

• 주택 구입시 전 소유자의 대출을 인계 받은 후 그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 받은 경우